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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51.12.6 법률 제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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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보세창고 설영의 특허기간은 특허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기간은 신청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