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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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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제품과세)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과를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를 혼용할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본다.<개정 1972·12·30,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