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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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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술개발추진등)
①체신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과 협의하여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기술협력, 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비용의 지급·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