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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778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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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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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의 제품이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 그 밖의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절차, 지정취소·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