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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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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중요정보의 국외류출제한등)
①체신부장관은 국내의 산업, 경제, 과학기술등에 관한 중요정보가 전산망을 통하여 국외로 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망리용자 또는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정보의 범위 및 보호를 위한 조치의 내용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