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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정관기재사항·운영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정관기재사항·운영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