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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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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기술기준의 제정)
①체신부장관은 전산망에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호환성과 련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③체신부장관은 전산망의 설계, 구성 및 유지보수가 제1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