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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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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기술기준의 제정)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산망에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호환성·련동성과 전산망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95.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6>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전산망의 설계, 구성 및 유지보수가 제1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