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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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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준용규정)
①제79조, 제82조제3항, 제86조 및 제87조의 규정은 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심사"는 "재심사"로, "심사의 청구를 받은 처분행정기관"은 "심사위원회"로, "결정"은 "재결"로, "결정서"는 "재결서"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6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등본을 원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