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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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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진단)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해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가급년금액의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장해장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