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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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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결정의 효력과 그 발생시기)
①결정은 심사청구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이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결정은 원처분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 및 기타의 리해관계인을 기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