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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8429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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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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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기금운용계획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전년도 10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내역을,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에 예탁된 기금의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6월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