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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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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원처분의 집행의 정지등)
①심사의 청구는 원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그러나 심사의 청구를 받은 처분행정기관은 원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할 중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처분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