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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842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5. 11.("國民年金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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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연금보험료의 징수의 우선순위)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의 순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와 동순위로 한다. [개정 95·1·5,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