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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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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사의 폐쇄명령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
4. 제45조(제47조제5항 및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