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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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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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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청문)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와 주거환경에 큰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등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4.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중지등 명령
5.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폐쇄명령
6.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제47조제5항 및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