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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7782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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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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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7.10.24] [[시행일 2018.4.25]]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