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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7782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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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0.24] [[시행일 2018.4.25]]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