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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7782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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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시행일 2018.4.25]]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