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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7782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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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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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1.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2. 제26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3. 제40조에 따른 시설의 폐쇄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