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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7782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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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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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비용의 징수)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밖에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