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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7782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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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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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5.23 제11442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013.6.4] [[시행일 2014.6.5]]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8.5]]
③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8.5]]
[전문개정 2011.8.4 제34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34조의3은 제34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