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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법률 제15886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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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한국사회복지공제회)
①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시행일 2012.11.24]]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③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삭제 [2012.5.23] [[시행일 2012.11.24]]
[본조제목개정 2012.5.23] [[시행일 201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