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0.1.21 법률 제619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공장립지의 기준)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립지의 기준(이하 "립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국토리용관리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등에 관한 사항
2.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이하 "공장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비률(이하 "기준공장면적율"이라 한다)과 그 적용대상
3. 제조업종별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립지제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