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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0.1.21 법률 제6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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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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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업립지에 관한 조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립지등에 관한 필요한 조사(이하 "립지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12·29, 1999.2.8>
1. 공업배치기본계획의 수립
2. 공업립지의 적정한 운용
3. 공장립지의 기준설정
4.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작성
5. 기타 공업립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립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등 관련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12·29, 1999.2.8>
③시·도지사와 관련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