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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36호 일부개정 2010.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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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처분신청서 등)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처분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르며, 처분신청서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영 제49조제3항제1호에서 "처분신청인"이란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말한다.
영 제49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