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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73호 일부개정 2010.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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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산업용지의 처분제한)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권(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12] [[시행일 2010.7.13]]
1.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으로서 당초에 입주기업체가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3.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2항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면 처분신청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자가 추천한 자를 양도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처분신청인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처분을 신청한 경우
2. 처분신청자의 공장과 인접하여 일련의 제조공정을 이루는 공장의 설립이 필요한 경우
3. 미분양된 산업용지가 있는 등 관리기관이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양도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신청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이 제3항 본문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야 한다.
1. 매도물건의 표시
2. 매도가격 및 대금지불방법
3. 매수시기
4. 매수자의 입주자격
5. 매매계약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체결하고, 매수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사항
6. 그 밖에 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법 제39조제1항제1호제39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5]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