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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36호 일부개정 2010.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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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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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규모)
영 제38조제1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리공단의 경우에는 관리하려는 산업단지의 면적이 1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2.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경우에는 관리하려는 산업단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전문개정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