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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73호 일부개정 2010.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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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입주기업체의 수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2. 산업단지관리능력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자립계획이 있을 것
3.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의 7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가동 중인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전문개정 2009.8.5]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