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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정 1997.4.10 법률 제53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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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물류공동화의 촉진)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물류공동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류통사업자·제조업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조합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가 공동으로 행하는 수송·배송·보관 또는 하역등의 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물류공동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공동화사업의 지정요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류공동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통상산업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해 소요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