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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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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물류공동화의 지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물유공동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통사업자·제조업자·사업조합 또는 유통사업자단체가 공동으로 행하는 수송·배송·보관·하역등의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