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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정 1997.4.10 법률 제53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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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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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유통표준코드등의 도입등의 권고 및 지원)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류통사업자 및 제조업자에 대하여 유통표준코드·유통표준전자문서교환시스템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권고할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유통정보화를 위한 역무(이하 "유통정보화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가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유통표준코드 및 유통표준전자문서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통상산업부장관은 류통사업자·제조업자 또는 유통관련단체가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등 유통정보화설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