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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류통정보화설비 도입의 지원)
산업자원부장관은 류통사업자·제조업자 또는 유통관련단체가 전자문서교환시스템·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등 류통정보화설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8]
산업자원부장관은 류통사업자·제조업자 또는 유통관련단체가 전자문서교환시스템·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등 류통정보화설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