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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0897호 일부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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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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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고시일(이하 이 조에서 "변경고시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할 때에는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과학기술 또는 생산방법의 발달 등에 따라 상품의 주 기능이 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신청인(수출입신고인이나 수출입신고인을 대리한 관세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자료제출의 미비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 사전심사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