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 설영인의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특허보세구역인 경우에 있어서는 세관장은 그 설영인으로 하여금 보세구역장치물품의 관세의 담보를 제공시킬 수 있다.<개정 1963·12·5>
부칙 <제67호,1949.11.23> 제252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53조 본법에 저촉하는 법령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49호 대외무역규칙이 본법과 경합할 때에는 본법에 의한다. 본법 시행전에 범한 관세범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법령에 의한다.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특허, 허가, 면허, 인가한 처분 또는 절차 기타의 행위는 본법중 그에 상당한 규정에 의하여 3월이내에 소요절차를 밟어야 한다. 본법시행전부터 계속하여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그 최초반입 또는 장치일로부터 기산한다.
<제229호,1951.12.6> 이 법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법율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후 시행 됨.
부칙 <제296호,1953.10.30> 본법 시행의 날에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없는 외국물품을 판매용의 목적으로 소유 또는 점유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할세관관서 또는 세무관서에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전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는 제19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429호,1957.1.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25조제2항의 규정은 본법공포일이후에 선적한 물품에 적용한다. 법률 제160호 관세림시증징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431호,1957.1.1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시행한다. 본법 시행일전에 통보 또는 검거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10호,1958.12.29> 본법은 단기42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0호,1961.4.10>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8호,1961.7.1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 이미 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였거나 압수물품이 국고에 귀속되었거나 또는 공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664호,1961.7.29>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2호,1961.12.31> 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의 날 이전에 반입한 물품은 4월이 경과한 물품에 한하여 그 장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4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물품은 본법 시행의 날에 반입한 것으로 한다. 본법 시행의 날 이전에 면허한 물품에 대하여는 반출기간을 본법 시행의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1106호,1962.7.14>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법 시행의 날 이전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반입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물품의 그 장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제1461호,1963.12.5> ①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제72조와 제9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공포의 날 이전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반입한 날로부터 1일이상이 경과된 제72조 및 제94조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법 공포의 날로부터 1월을 경과하지 못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세관화물취급인은 이 법에 규정한 세관화물취급인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의 세관화물취급인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⑤제25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통보·체포 또는 압수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8호,1963.12.13> ①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665호 림시특별관세법은 1963년 12월 31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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