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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6844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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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약품등의 생산관리의무 및 보고)
①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자가시험을 포함한다)와 기타 그 생산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0·1·12]
②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생산실적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65·4·3, 97·12·13 법5454, 9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