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의약품등의 생산관리의무 및 보고)
①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의약품등의 원료관리 및 자가시험과 기타 그 생산관리에 관하여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생산실적등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5·4·3>
①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의약품등의 원료관리 및 자가시험과 기타 그 생산관리에 관하여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생산실적등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