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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제18469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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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시행일 2020.10.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4.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