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제18469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2021. 09.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의 준수사항)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시행일 2020.10.8]]
④ 누구든지 제2항이나 제3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시행일 2020.10.8]]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5.5.29]]
[본조제목개정 2020.4.7] [[시행일 20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