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제18469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2021. 09.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건물 부문의 중장기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1.9.24 제18469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2022.3.2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차별로 건축물 용도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허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이 제2항에 따른 허용기준의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에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제27조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에 따른다. [개정 2021.9.24 제18469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2022.3.25]]
⑤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과 기존 건축물의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