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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제18469호 신규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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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기간 내에 달성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관리업체와 협의하여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관리업체를 지정하기 위하여 관리업체 및 관리업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이하 이 조에서 "예비관리업체"라 한다)에 최근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리업체 및 예비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이하 "명세서"라 한다)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제출받은 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업체에 대하여 명세서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명세서를 바탕으로 등록부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 여부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그 공개로 인하여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현저히 침해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정부는 관리업체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비공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리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⑦ 정부는 관리업체가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제6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ㆍ세제ㆍ경영ㆍ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ㆍ정보의 제공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지정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제3항에 따른 목표의 준수 및 명세서의 제출ㆍ수정ㆍ보완, 제4항에 따른 등록부의 관리, 정보 공개의 범위ㆍ방법, 비공개 요청의 방법, 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공개 여부의 결정,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