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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01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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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12.3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