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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법률 제14697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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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끝수 및 소액의 처리)
① 의료급여에 관한 비용을 계산할 때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징수·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지급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