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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법률 제8114호 일부개정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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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단수처리)
의료급여에 관한 비용의 계산에 있어서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7 제7347호(국고금관리법), 2006.12.28] [[시행일 200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