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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법률 제14697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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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결손처분)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