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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법률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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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결손처분)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