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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법률 제14697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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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대지급금의 독촉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하면 대지급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