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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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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소멸시효)
①의료보호급여를 받을 권리, 의료보호비용을 받을 권리 및 대불금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개정 1999.2.8>
②대불금의 상환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한 납입의 고지는 민법 제1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다.
③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신설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