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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6884호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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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