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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6853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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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①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을 정함에 있어서 그 위치·면적 등에 관하여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불용으로 될 토지에 대하여는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